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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

개 식용 관련 식품위생영업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접수

등록일 2024년04월08일 08시0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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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7년 2월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별지3호) 및 이행계획서(별지5호)를 접수하는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영업자는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건강원 등)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오는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양산시청 위생과 및 웅상출장소 허가과(영업장 소재지 관할 부서)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신고확인증(별지4호)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시는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의 매체를 통해 신고 기간을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으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개 식용 식품위생업소로 확인된 업소의 전·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나유순 위생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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