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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등록일 2023년10월10일 22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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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10월부터 11월말까지 두 달간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외국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2023년 8월말 기준, 양산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현황은 932명, 3,427건, 146백만원이다. 외국인의 주요 지방세 체납세목은 자동차세로 외국인 지방세 총체납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양산시는 거주지 이전이 잦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체류지를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체납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압류·공매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추진하고, 징수불가능분(출국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하기 위해 법무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을 확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이를 통해 외국인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상습체납액을 적극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정유경 징수과장은 “이번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외국인의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고, 세금납부에 있어서는 내외국인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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