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2022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 '본법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국토교통부에서 5월 1차 서면심사 및 6월 현장평가와 8월 2차 PPT발표 등 종합평가를 거쳐 8월 22일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 양산시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을 추가 배정받게 된다.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양산시 동면 본법마을 내 소류지를 친환경 여가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7억원을 확보해 시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에 9,800㎡규모로 2021년 6월에 착공, 2022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됐다.
이번 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답사 및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시공에 적극 반영한 부분과 79년만에 현재 시민들에게 개방된 양산의 명소인 법기수원지와 연계하여 활용도가 높다는 부분, 친환경 자연생태 공간으로서의 관찰과 경관자원으로서의 우수성 확보를 위해 연꽃군락지 조성과 초화류 및 조경수 식재, 배모양의 이색적인 조형물과 포토존 중심으로 산책로를 설계하는 등 창의적 요소를 가미한 부분이 국토교통부 우수사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