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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 최대 1억원 포상

등록일 2023년08월07일 17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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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어, 재산은닉,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 세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누리집과 위택스(wetax.go.kr)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 또는 우편,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되며, 징수액의 5 ~ 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원이다.

 

한편, 양산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탈세·탈루자에 능동적 대응하고자 추적징수TF팀을 꾸려 8월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며, 고액 체납자 및 상습(악덕) 체납자 중심으로 소유 재산 압류 및 추심·공매처분, 가택수색, 범칙행위자 처벌, 감치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가해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이로써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유경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 되고있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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