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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차단방역 총력

일시 이동중지명령 및 긴급점검 등 단속 강화

등록일 2023년05월14일 20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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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10일과 11일 충북 청주시 한우농장 4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역 조치에 나섰다.

 

시는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하여 우제류 농장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이행실태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하였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발생은 지난 2019년 1월 국내 마지막 발생 이래 4년 만에 처음으로, 최초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소 200여호 2만여두 등 우제류 사육이 집중되어 있어 확산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시는 관내 우제류 농가와 관련 단체·시설 종사자 등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하고 시 광역방제기와 축협 공동방제단, 농식품부 임차 지원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양산시에는 소 120호 2천8백두, 돼지 35호 7만8천두, 염소 및 사슴 등 기타 우제류 60호 1천2백두가 사육 중이며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소·염소 상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12일 마무리한 상황이다.

 

시는 접종 누락 개체 관리와 추가 접종 지원을 위한 백신 공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하여 관내 우제류 농장 및 관련 종사자 등께서는 출입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올바른 구제역 백신 보관 및 접종·기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침 흘림, 입과 발굽 주변의 수포, 발열 등 구제역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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