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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국회 국민청원 동참

국민 5만명 동의하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회부되어 심사

등록일 2023년04월03일 22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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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동맹[회장도시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은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23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 울산중구청장 김영길을 대표로 공동청원을 진행했다. 동의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기간 동안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 국민청원동의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해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되는 제도이다. 입법예고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되면 공포되어 법령은 확정된다.

 

이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의 주요내용은 그간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의 23개 기초지자체 503만명의 국민들이 전기 생산과 원자력 연구개발 등 국가정책 수행으로 인한 방사선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원전 관련 사건·사고로부터 생명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해오고 있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5년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되어 방사능방재 의무와 주민보호 책임은 가중되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소재 5개 지자체(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주요 골자이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여 매년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여, 방사능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능사고에 대비하고 방사능방재를 효과적으로 준비함은 물론이고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도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청원 동의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 또는 홍보물 QR코드에 접속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발 맞춰 환경권과 생명권을 위협받는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과 질 향상에 필요한 재원”이라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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