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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내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등록일 2023년04월02일 21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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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최열수)은 지난달 3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쇼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참여·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날 로드쇼에는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창원상공회의소, 함안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경남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메인비즈협회 부울경연합회 등 협·단체와 대·중견 및 중소기업 실무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로드쇼 1부에서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인사말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중소기업 회장 축사,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의 시작을 알리는 터치버튼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로드쇼 2부에서는 기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개정 상생협력법 주요내용 및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을 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사례 발표를 했다. 또한 동행기업 모집 안내와 기업의 준비사항 등을 설명하고 심도있는 안내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사전행사로 ‘연동제 협의체’ 발대식이 진행됐다.

 

‘납품대금 연동 확산 협의체’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지역 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해 구성됐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계 협·단체와 창원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상의·경남 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경제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연동 확산 협의체’ 발대식에서는 경남변호사협회와 납품대금 연동제 특별약정서 작성 시 필요한 법률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 참여 기관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각 협·단체의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행기업 모집 및 다각적인 제도 홍보, 기업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또는 원사업자)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 등 16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행기업 중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심있는 기업에 자세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자주 묻는 질의사항(FAQ) 답변, 가이드북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최열수 청장은 “중소기업계의 염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드디어 법제화됐고 앞으로 경남지역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빠르게 정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 대·중견 및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및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3일 공포되어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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